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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역량기반, 실천기반, 근거기반의 재난정신건강
지원인력 양성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역할규정

  • 소개
  • 역할규정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규정의 배경다음은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 역할을 광범위하게 기술해놓은 것으로,
재난회복지원인력, 재난정신건강지원실무자 및 재난정신건강지원전문가에 따라 그 역할은 달라질 수 있다.

  • 윤리 및 책임의식
    • 윤리 및 책임의식
      1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윤리 및 책임의식을 가지고 모든 활동을 수행한다.
    • 1.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인간의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난 경험자에게 해가 되는 일을 삼간다.
      1.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며,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1.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결정권을 존중한다.
      1.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교육, 훈련 및 경험을 쌓은 전문영역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5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전문영역 밖의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합당한 교육과 훈련, 자문 및 슈퍼비전을 받는다.
  • 사전준비
    • 사전준비
      2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한다.
    • 2.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국가 및 해당 지역사회의 재난대응 시스템과 관련 정책에 대해 이해한다.
      2.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해당 지역사회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 유형을 파악하고 대응 요령 및 비상연락 체계를 숙지한다.
      2.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반복 훈련한다.
  • 전문성 개발
    • 전문성 개발
      3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전문성 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 3.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향상시킨다.
      3.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연수 프로그램, 워크숍 및 관련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에 적극 참여한다.
      3.4 재난정신건강전문가는 다른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들이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슈퍼비전, 또는 그 기회를 제공한다.
  • 재난정신건강론
    • 재난정신건강론
      4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4.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재난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상황에서 초기 개입과 평가, 예방상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3 재난정신건강실무자는 및 전문가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군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상담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4.4 재난정신건강전문가는 재난 상황에서 취약군에 대한 집중 치료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심리적 응급처치
    • 심리적 응급처치
      5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5.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각종 재난의 특성과 급성기 개입의 특징을 이해한다.
      5.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공인된 재난대응 시스템 하에서 현장에 투입되고 재난 현장의 기본 지침(Do vs. Don’t)을 준수하면서 활동한다.
      5.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안전 확보, 안정화, 트리아지, 개입 및 의뢰 등, 심리적 응급처치의 핵심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5.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소진과 대리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자신은 물론 동료들을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 위기 개입
    • 위기 개입
      6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으로 인한 개인과 가족, 조직의 위기 개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6.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국가와 지역사회, 조직의 재난 위기관리 시스템을 이해한다.
      6.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개인과 가족, 조직의 위기와 그 심각도를 평가한다.
      6.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위기에 처한 개인과 가족, 조직에 위기개입을 실시하고, 필요시 적절한 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심리교육 및 예방상담
    • 심리교육 및 예방상담
      7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경험자를 대상으로, 충격 완화, 회복과 치유,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심리교육과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 7.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의 직·간접 경험자와 그 가족은 물론, 재난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이해와 대처 교육 및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7.2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재난회복지원인력과 재난대응관계자(예: 응급요원, 행정직, 언론인,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재난 이해와 대처 교육 및 예방상담을 시행한다.
      7.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의 교육 및 예방상담의 내용은 경험적으로 지지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7.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대상자의 발달이나 이해도 수준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 활동, 자료, 매체를 활용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선별검사 및 평가 활용
    • 선별검사 및 평가 활용
      8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목적에 맞게 심리검사를 활용한다.
    • 8.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평가 종류와 결과 활용 방법에 대해 숙지한다.
      8.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검사가 직·간접 경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윤리적으로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8.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취약한 대상자를 선별하고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8.4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평가 결과에 대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심리지원에 이를 활용한다.
      8.5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의 전문영역을 벗어난 평가에 대해서 적절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상담 및 집중치료
    • 상담 및 집중치료
      9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적 응급처치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다.
    • 9.1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자신의 교육과 훈련 범위 내에서 트라우마 및 상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상담과 집중치료를 시행한다.
      9.2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의 상담과 집중치료는 경험적으로 지지된 근거에 입각해야 한다.
      9.3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문제가 심각하거나 개입이 자신의 교육과 훈련 범위를 벗어난 경우 적절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 지속적인 사례관리
    • 지속적인 사례관리
      10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직·간접 경험자의 심리적 회복과 치유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시행한다.
    • 10.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직·간접 경험자들의 개인적 특성과 회복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시행한다.
      10.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직·간접 경험자들과 주기적으로 접촉하여 회복 환경을 모니터링 한다.
      10.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직·간접 경험자들의 요구를 분석하여 필요한 자원과 연계한다.
  • 행정
    • 행정
      11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과 관련된 행정 역량을 갖춘다.
    • 11.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유관 기관의 행정 담당자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11.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에 필요한 기안서, 예·결산 서류, 공문 작성, 홍보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한다.
      11.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과 관련된 일지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생활 보호와 비밀보장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기록을 철저히 관리한다.
  • 자기 및 동료 케어
    • 자기 및 동료 케어
      12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기 자신과 동료를 돌보고 스트레스를 관리한다.
    • 12.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신 또한 재난의 경험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해 스스로를 돌본다.
      12.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과 관련된 업무 스트레스를 관리함으로써 소진과 대리외상을 예방한다.
      12.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동료들의 신체적, 심리적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돕고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다.
      12.4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소진과 대리외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시 휴식이나 휴가, 자문과 상담, 슈퍼비전 등을 받는다.
  • 조직 관리
    • 조직 관리
      13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업무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 13.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공인된 재난대응 시스템 하에서 팀 단위로 활동한다.
      13.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갖추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협력한다.
      13.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적절한 업무 배분과 인력 관리를 통해 구성원들의 소진 및 대리외상을 예방한다.
  • 공조 및 협력
    • 공조 및 협력
      14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공조하고 협력한다.
    • 14.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대응시스템에 다양한 분야의 공조 및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14.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다양한 분야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한다.
      14.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 자문 및 중재
    • 자문 및 중재
      15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재난 경험자, 재난회복지원인력 및 재난대응관계자와 그 조직에 자문을 제공한다.
    • 15.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의 직·간접 경험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재정, 법률, 의료,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15.2 재난정신건강실무자 및 전문가는 재난회복지원인력, 재난대응관계자(예: 응급요원, 행정직, 언론인, 교사, 학부모) 및 그 조직의 자문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15.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공공정책
    • 공공정책
      16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대응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하고 수립하는데 기여한다.
    • 16.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의 사회,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을 이해한다.
      16.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이해한다.
      16.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경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회복을 돕는데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제안한다.
  • 지역사회 회복
    • 지역사회 회복
      17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관련 지역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노력한다.
    • 17.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이 지역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
      17.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관련 지역의 회복과 치유에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
      17.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지역사회의 회복과 치유에 필요한 각종 심리사회적 회복 프로그램과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한다.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활용
    •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및 활용
      18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고 활용한다.
    • 18.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 대응에 필요한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예: 의료, 법률, 복지, 심리, 종교, 자원봉사조직 등)을 발굴하고 연계망을 구축한다.
      18.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고 필요로 하는 곳에 연계하는 등,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한다.
      18.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지역사회의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대형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인접 지역으로부터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다.
  • 미디어 관리 및 홍보
    • 미디어 관리 및 홍보
      19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미디어를 통해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한다.
    • 19.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미디어 담당자를 지정하여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언론 및 미디어에 대응한다.
      19.2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재난으로부터 회복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공식적인 재난대응 홈페이지 및 공식적인 소셜미디어를 활용한다.
      19.3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 및 개입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언론,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등에 언급하지 않는다.
  • 연구
    • 연구
      20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심리지원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한다.
    • 20.1 재난정신건강지원인력은 심리지원 업무와 관련해서 수집된 데이터와 관련 기록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않고 공인된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한다.
      20.2 재난정신건강 실무자 및 전문가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에 필요한 각종 교육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시한 후,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20.3 재난정신건강 실무자 및 전문가는 심리지원 업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 윤리를 철저하게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