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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조에서 “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1.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2.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서 구조, 복구, 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2.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1. 심리지원을 위한 지침의 개발ㆍ보급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3.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의 구축

    5.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6.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7. 재난이나 사고 이후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측정도구 개발

    8.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4.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4. 1. 2.>

    1.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 지원

    2.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해당 권역의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4. 그 밖에 심리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5.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을 그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2024. 1.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6. 15.>
  2.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의4(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정신병원(이하 “국립정신병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권역별트라우마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2.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포항트라우마센터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정신병원

  3.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제4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자료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별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